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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신청방법 요건 지원금액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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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신청방법 요건 지원금액 정리

코로나19 이후 고용시장이 어려움과 실업 문제가 정말 심각합니다. 코로나19 초기에도 힘들었지만, 지금은 팬데믹이 계속되면서 장기화되면서 취업이 정말 어렵습니다. 실제로 중소기업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사람을 뽑기는 커녕 인건비등 고정비를 줄이기 위해 정말 사투를 벌이면서 버티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는 고용 촉진을 위해 21년 특별 고용촉진장려금을 한시적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힘들어진 고용상황을 개선하고 중소기업의 취업 촉진을 위해 한시적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요건과 그 내용을 잘 챙겨서 추가 채용 계획 있는 경우 꼭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세부내역과 신청방법, 지원요건, 지원금액등을 정리했습니다.

▣ 2021특별고용촉진장려금 세부 내용

▶ 지원 대상

2021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

본 장려금은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인데, 2021.3.25~9.30 내 근로자 요건과 근로조건 등에 부합하여 고용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요건은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했거나 면제' 또는 '1개월 이상 실업자'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하며, 근로조건은 고용기간이 6개월 이상입니다.

참고로 고용계약이 6개월 미만이거나 일용직 고용계약의 경우에는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되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일: 2021년 3월 25일부터 2021년 9월 30일까지 기간 중 

▶ 지원 대상자: 고용일 전 1년 이내 기간 중 고용보험법령상 구직등록을 한 사람(워크넷에 구직 등록한 자) △1개월 이상 실업 중인 자 또는 △현행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자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자 또는 이수면제자(중증장애인,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 섬지역 거주자)로서 실업 중인 자

▶ 채용 조건: 6개월 이상 고용 계약을 체결, 4대보험 가입, 최저임금 이상 지급
    (단, 동일한 사업장 3개월 이내 재 취업 또는 관련 사업주 지원은 제외됩니다)

 

▶ 지원금: 매월 1인당 지급한 임금의 80%(100만원 한도) 

▶ 지원 기간: 6 개월 + 6개월(신규 고용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00만원을 최대 6개월간 지원한다.)

 

▶ 지원내용 :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은 고용계약체결을 한 1인당 6개월간 월 100만원씩을 지원하여 총 600만원이 지급됩니다. 뿐만 아니라, 지원금 지급기간이 지난 후에도 고용계약을 기간의 정함 없이 연장하면 추가로 6개월간 60만원씩 지원됩니다. 이로써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장려금은 고용인원 1인당 총 960만원이 되어 인재 채용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 지원 제한 요건: 고용일 이전 1개월 고용 이후 6개월 간 권고사직, 해고한 사업장은 지원 제외

▣ 특별고용촉진 지원금 사업 기간 및 접수 방법

▶ 사업기간: 21.3.25.(목)~21.9.30.(수)
*상기 사업기간 중 새로 근로자를 채용한 사업장에서 ‘21.12.15.까지 신청할 경우, 예산 범위 내 지원 예정(‘21년 예산상 신규지원 인원이 4만명이 되거나 예산이 소진될 경우, 사업기간 중이라도 조기에 마감될 수 있음(마감 필요 시 추후 공고) 

▶ 지원금 신청 시기: 지원 대상 실업자를 채용 시 2개월 고용기간 경과 후 

▶ 신청방법: 사업체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에 제출(우편, 방문) 또는 고용보험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신청(공인인증서를 통한 회원 가입 필요) 가능
본 지원금은 인력 채용 예정인 경우 활용하길 권한다. 병원에서 많이 활용하는 청년추가채용장려금과 달리 연령 제한이 없다는 점에서 그 요건을 갖추기 쉬운 면이 있다.

단, 아래의 사항은 유의하셔야 합니다.
▶ 해당 근로자가 1개월 이상 구직등록(워크넷 구직등록 또는 실업급여 대상자 여부 확인) 해야 한다는 점
▶ 고용 1개월 전, 고용 후 6 개월 이내 권고사직, 해고 금지
▶ 6개월 이상 고용 및 최저임금 준수 등의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특히 청년추가채용장려금 지원기간 3년이 도래하는 사업장(2018년부터 청년추가채용장려금을 받은 사업장)의 경우 인력 채용시 본 지원금을 활용하는 것도 인건비를 지원받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 2021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신청방법

2021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는데, 5월 25일부터 가능합니다. 참고로 신청방법은 방문 및 우편 접수도 있으며, 이 경우 사업체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시 고용보험 홈페이지 로그인 후 기업서비스의 '고용창출 장려금', '고용촉진'에서 신청서 작성, 서류 첨부 등 절차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고용보험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신청하세요. 자세히 보기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

www.ei.go.kr

2021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신청방법


온라인 및 오프라인 모두 지급신청서, 근로계약서 등의 신청서류가 필요합니다.  신청 전 문의를 통해 정확한 안내받고 진행하시는게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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