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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간단 정리(ft. 홈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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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간단 정리(ft. 홈텍스)

소득금액증명원이란 개인 또는 법인의 경제적 이익을 상세히 기록함으로써,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또는 연말 정산한 납세자의 소득금액을 확인하는 내용의 문서를 말합니다.

소득금액증명원 작성 시에는 납세자의 인적사항을 비롯하여 원천징수의무자의 법인명 또는 상호, 사업자 등록번호, 소득금액, 총 결정세액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소득금액의 내용으로는 종합소득세 신고자의 경우 종합소득금액을, 연말정산 근로소득자는 과세 대상 급여액을, 연말정산 사업소득자는 당해연도 사업소득금액을 각각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매우 어렵게 느껴지시죠?
일반적으로 소득금액증명원은 금융 대출이나 유학비자등의 신청시 제출서류로 많이 이용됩니다. 소득금액증명원 증명서 발급은 주민센터나 시청 구청 등에서 직접방문하여 신청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코로나19로 인해 방문 발급보다는 온라인으로 하시는게 더 편하죠. 게다가 온라인 신청시 수수료는 없으니 더욱 편리하죠.

직접방문은 신분증을 지참해서 신청하면 되며 온라인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신청할수 있다. 오늘은 이중에서 온라인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설명드릴께요.

■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소득금액증명이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된 부분에 한해 발급 가능한 근로소득 외의 개인의 전체 소득 금액에 대한 확인을 하는 서류입니다. 전년도 과세자료는 보통 당해년 5월1일 이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2020년 자료는 2021년 5월 1일 이후에 발급됩니다.

■ 소득금액증명 온라인 발급 방법

국세청 홈택스에서 인터넷으로 발급을 받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득금액증명원 온라인 발급 방법

우선 홈택스에 로그인하세요. 로그인 시 공동, 금융 인증서나 디지털 원패스, 아이디, 지문보안인증 또는 지 회원 로그인 중 본인이 제일 편한 인증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의 인증센터에서 인증서를 등록하여 발급받을 수도 있고 비회원로그인으로도 가능하니 편한신 방법으로 선택해서 들어가 주세요.

민원증명

홈택스 상단 메뉴의 두 번째인 민원증명에 마우스를 가져가시면 여러 항목이 뜹니다. 그중에서 소득 금액증명을 택하면 아래의 신청서가 나오시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소득금액증명

인증서로 로그인하시면 기본 인적 사항의 내용인 주민등록번호와 성명,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등이 자동으로 입력되어 서 나타납니다.

신청은 어렵지 않아요. 신청 내용에 발급유형은 한글 영문 중 하나를 선택하고 근로소득자용,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용,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연말정산한 종교인 소득자용, 연말정산한 연금소득자용 등에서 본인이 신청할 증명서를 선택하시고 기간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과세기간은 최대 3년까지 선택하실 수 있어요.

다음은 사용용도를 설정하는데 입찰, 계약용, 수금용, 관공서제출, 대출, 여권비자신청, 건강보험 국민연금공단제출, 금융기관 제출, 신용카드 발급 기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제출처를 선택하는데 금융기관, 관공서, 조합/협회, 거래처, 학교, 기타 중에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수령방법에서 인터넷 열람이나 프린터 출력이 필요하면 인터넷 프린터 출력 또는 인터넷 전자 문서 지갑 등 중에 섬 선택하고 발급 희망수량을 선택하고 공개여부 등을 선택후 신청하기를 눌루주세요.

발급이 되고 민원접수번호를 클릭하면 상세조회 팝업으로 뜨고 완료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두 완료하고 나면 아래와 같이 소득금액증명 자료가 뜹니다. 아래 열람후 프린터를 선택해서 출력하시면 됩니다.

소득금액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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