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에는 고용과 노동관련하여 여러가지가 변경되는군요. 그래서 최저임금과 더불어 변화되는 고용과 노동관련 제도에 애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에는 최저임금이 얼마일까요? 2021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8720원, 지난해보다 1.5%가 오릅니다.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하고, 관공서 공휴일을 민간기업에도 확대 적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출산과 육아기에 있는 근로자의 고용과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들도 확대될 예정입니다.
2021년에 변경하고 바뀌는 고용,노동관련 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2021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8720원입니다.
2021년 법정 최저임금은 시간당 8720원으로 2020년보다 1.5%가 오릅니다.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유급 주휴 8시간을 포함했을 때 월 환산액은 182만 2480원입니다. 최저임금은 산업, 사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 형태,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되지요. 수습사용 중인 자로서 수습 사용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 자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단 1년 미만의 근로계약을 체결했거나 단순 노무 종사자에게는 수습 사용 중 감액을 적용할 수 없어요.
최저임금이 도입된 1988년 이후 가장 낮은 상승폭입니다. 2020년 최저임금인 8,590원에 비해 1.5% 상승한 금액입니다. 2020년 최저임금은 8,590원으로 전년대비 2.9% 인상됐었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됩니다. 2021년의 역대급으로 낮은 최저임금 인상률은 코로나 여파로 침체된 경제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0.1%, 소비자물가상승률 0.4%, 생계비 개선분 1.0%을 합산한 것입니다.
2021최저임금을 기준응로 최저 임금 계산기로 계산해본 월급과 연봉 테이블입니다.
최저임금계산기는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계산기를 사용해보세요.(www.moel.go.kr/miniWageMain.do)
여러 사이트에서 비슷한 최저임금 계산기를 제공하고 있어요.
2020년 대비 1.5%로 소폭 인상되면서 최저월급과 최저연봉도 2020년 대비 정말 소폭 인상되었네요. 시급으로 급여를 계산하는 방법은 시급에 209시간을 곱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계산된 급여에는 주 40시간 근로기준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209시간으로 계산되는지 아래를 보시면 됩니다.
▶ 최저 주급 계산방법
40시간 (일 8시간, 주 5일 근무) + 8시간 (주휴수당) = 48시간
8,720원 (최저시급) * 48시간 = 418,560원
▶ 최저 월급 계산방법
8,720원(최저시급) * 209시간(월) = 1,822,480원
▶ 최저 연봉 계산방법
1,822,480원(최저월급) * 12월(1년) = 21,869,760원
연봉 계산법은 월급에 12개월을 곱해주면 간단하게 계산이 됩니다. 물론 퇴직금은 별도 입니다.
■세전급여와 세후 급여 내역
회사와 계약하는 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 안의 금액은 모두 세전(세금공제 전) 급여입니다. 세전 급여에서 4대보험과 갑근세, 지방소득세를 공제한 후의 금액을 세후(세금공제 후)급여라 하지요. 우리 계좌에 들어오는 돈은 모든 세금을 공제한 후의 금액인 세후급여가 실수령액입니다.
그래서 2021 최저임금 세후 실수령액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2021년 최저임금 실수령액(급여명세서)은 추가 수당없이 최저임금로만 실수령액을 계산해보았습니다. 세전 급여 1,822,480원에서 세후 급여 1,639,100원으로 나옵니다. 실제로 수령하는 금액은 1,639,100원입니다.
4대보험 요율은 매년 변동(인상)되는데, 지금까지 발표된 2021년 4대보험요율은 위의 표에 나와있는대로 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43%,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1.52%, 고용보험 0.8% 으로 계산했어요.
4대 보험 요율은 연 초 뿐 아니라 연 중에도 바뀔 수 있어서 요율 변화에 따라 실수령액도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그리고 4대보험이나 모든 세금은 과세 급여에 대해서만 부과 하기때문에 식대나 차량유지비 같은 비과세 급여를 별도로 지급 받더라도 세금에는 차이가 없어요.
■취업 취약계층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2020년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합니다.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 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 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것입니다. 먼저 Ⅰ유형은 월 50만 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Ⅱ유형은 직업훈련 참여 등 구직활동에 발생하는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1년간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희망하는 경우 6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어요. 그리고 참여자가 취업할 경우 근속기간에 따라 최대 150만 원의 취업성공수당도 별도로 지원합니다. 참가를 희망하는 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 전산망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접속하셔서 나의 수급자격 모의신청 메뉴를 통해 지원대상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관공서 공휴일을 민간기업에도 확대 적용
30인 이상 민간기업에 종사하는 직장인들도 올해부터는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적용받습니다. 기존에는 민간기업에 종사하는 직장인들에게는 관공서 공휴일이 법정 유급휴일이 아니었어요. 2020년 1월부터 300인 이상 기업에 관공서 공휴일을 적용하였는데, 2021년부터는 30인 이상 민간기업까지 확대 적용합니다..
그래서 30인 이상 민간기업에서도 명절, 공휴일 등 관공서 공휴일과 대체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한다고 합니다. 단 일요일은 민간기업에 적용되는 공휴일에서 제외됩니다. 대체 공휴일을 포함한 공휴일에 불가피하게 근무하게 되는 경우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해 다른 근로일을 특정해 휴일을 대체할 수 있어요.
■ 육아기 근로자의 생활과 고용 안정 지원을 확대
출산과 육아기에 있는 근로자의 고용과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을 확대합니다. 정부는 우선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출산, 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인센티브를 확대합니다. 그동안 정부는 사업주가 처음으로 육아휴직을 허용하면 월 30만 원의 지원금에 더해 월 1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해왔지만, 2021년부터는 세 번째 사용자까지 월 10만 원을 추가 지원하는 것으로 인센티브를 확대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한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신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경우 역시 세 번째 사용자까지 월 10만 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저소득 근로자의 육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자녀양육비’ 융자도 신설한다고 해요.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융자종목에 ‘자녀양육비’를 신설, 1자녀당 연 500만 원씩 총한도 1000만 원 범위의 융자를 지원합니다.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재직 중인 만 7세 미만 영·유아 자녀를 둔 저소득 근로자가 지원 대상입니다. 산재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전체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및 산재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도 융자를 신청할 수 있어요.
직장어린이집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요건을 완화하여 새일여성인턴 참여기업의 지원금과 지원 대상을 확대합니다.
이외에도 2021년부터 300인 이상 사업주의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기준을 강화하고,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 기초액을 인상합니다. 2021년 4월부터는 중증 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비용 지원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등 장애인 고용 관련 정책들도 강화하거나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1월 1일부터 저소득 예술인의 고용보험 가입 확대를 위해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의 월 보수 220만 원 미만인 예술인과 그 사업주는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영세사업주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도 계속 운영될 것이라고 합니다.